2.+이용자+안내용+포스터.pdf
<2025년 농식품 바우처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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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이하) 수급 가구 중 임산부·영유아· 만 18세 이하 아동 포함 가구 ■ 신청기간 : 2025년 2월 17일 ~ 2025년 12월 12일 * 바우처카드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12월 12일까지 신청 ■ 지원기간 : 2025년 3월 ~ 12월 (10개월) ■ 지원내용 -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 등 ■ 지원금액 : 월 단위 지원 (단위 : 천원)
■ 신청방법 - 온라인 :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 홈페이지(www.foodvoucher.go.kr) 신청 - ARS 전화 : 1551-0857 -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사용처 ○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해당 연도 농식품 바우처 사용처로 지정한 소매업체(’25.1월말 확정 예정) - 이용 가구주의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광역자치단체 내에 있는 지정된 사용처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온라인 사용처는 지역 제한 없음 ※ 농식품 바우처 홈페이지(www.foodvoucher.go.kr)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