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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발급자공고문(2007년_3월생).pdf
주민등록법 제24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미발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안내문을 송부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반송된 대상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공고대상: 오** (총1명)
나.공고기간: 2025.2.17.~2025.3.4. (15일간)
다.공고방법: 동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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