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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25년 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 안내
  • 작성자
    김영일(복지행정팀)
    작성일
    2025년 2월 14일(금) 17:04:38
  • 조회수
    91
  • 첨부파일
    • bbsMsgFile.jpg

<2025년 농식품 바우처 사업 안내>

 

지원대상 :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이하) 수급 가구 중 임산부·영유아· 18세 이하 아동 포함 가구

신청기간 : 2025217~ 20251212

* 바우처카드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1212일까지 신청

지원기간 : 20253~ 12(10개월)

지원내용

-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 등

지원금액 : 월 단위 지원

(단위 : 천원)

구분

1

2

3

4

5

6

7

8

9

10

지원단가

40

65

83

100

116

131

145

159

173

187

신청방법

- 온라인 :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 홈페이지(www.foodvoucher.go.kr) 신청

- ARS 전화 : 1551-0857

-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읍··동 행정복지센터

사용처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해당 연도 농식품 바우처 사용처로 지정한 소매업체(’25.1월말 확정 예정)

- 이용 가구주의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광역자치단체 내에 있는 지정된 사용처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온라인 사용처는 지역 제한 없음

농식품 바우처 홈페이지(www.foodvoucher.go.kr)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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