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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최민재(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5년 2월 13일(목) 11:16:40
  • 조회수
    67
  • 동
  • 전화번호
    032-718-3584
  • 첨부파일
    • 공시송달공고(250213).hwp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1동 공고 제2025-17호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통지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부과 처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5. 2. 13. ~ 2025. 2. 28. (15일간)

3. 대상자

성명

주 소

내 용

과태료

반송사유

비고

임*향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612번길 16, *호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200,000원

폐문부재

 

4. 공고방법 : 청라1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문의사항 : 청라1동 행정복지센터(☎ 032-718-3584)

6.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 제기할 수 있으며, 관할 법원에 이송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7. 만약,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가산금*이 부과되며, 미납 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 등 강제징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최초 가산금 3% 및 이후 60개월 간 매월 1.2% 중가산금 부과

 

 

2025년 2월 13일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1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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