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공고(250213).hwp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1동 공고 제2025-17호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통지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부과 처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5. 2. 13. ~ 2025. 2. 28. (15일간)
3.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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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주 소 |
내 용 |
과태료 |
반송사유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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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향 |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612번길 16, *호 |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
200,000원 |
폐문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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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고방법 : 청라1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문의사항 : 청라1동 행정복지센터(☎ 032-718-3584)
6.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 제기할 수 있으며, 관할 법원에 이송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7. 만약,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가산금*이 부과되며, 미납 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 등 강제징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최초 가산금 3% 및 이후 60개월 간 매월 1.2% 중가산금 부과
2025년 2월 13일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1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