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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25년 인천광역시 미혼모·부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류희주(복지행정팀)
    작성일
    2025년 2월 11일(화) 15:38:22
  • 조회수
    151
  • 동
  • 전화번호
    032-718-3524
  • 첨부파일
    • 2025년_인천광역시_미혼모·부_지원사업_안내문.hwp

    • 2025년_인천광역시_미혼모·부_지원사업_홍보지.png

    전체다운

2025년 인천광역시 미혼모·부 지원사업

미혼모·부 <출산·양육지원> 안내

 

Ⅰ

 

사업목적

본 사업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사업으로, 인천광역시 관내 미혼모·부를 발굴하고, 출산·양육을 지원하여 미혼모·부와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고,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음.

 

Ⅱ

 

신청 및 지원내용

신청자격

1) 인천광역시 거주자

2) 혼인 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미혼모·부 가정

3)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10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3,933,000

139,817

70,053

141,260

3인

5,026,000

179,415

121,707

181,663

4인

6,098,000

219,196

154,802

222,471

지원내용

구분

세부내용

지원사항

출산·양육 지원

  •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필요한 병원비·생활용품·양육용품 지원

* 병원비 : 출산비 및 자녀의 입원⸱예방 접종비 등 모와 자녀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병원비 지원

* 양육용품 : 분유, 기저귀, 계절에 따른 내의·겉옷,

유모차, 보행기, 장난감 등 자녀 양육에 필요한 생활용품 및 양육용품 지원

* 양육용품은 미취학 자녀만 지원 가능

  1. 월~6월 중, 월 1회, 총 5회
  2. 인당 월 11만원 범위내 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과정

온라인 신청

▶

가족센터 접수

▶

대상자 선정

▶

출산·양육지원 진행

 

1) 온라인 신청

 

2) 가족센터 접수

  • 담당자가 신청서 접수 및 취합

 

3) 대상자 선정

  • 담당자가 신청서 및 자격 기준 검토 후 대상자 선정, 제출서류(증빙서류, 출산·양육지원 신청서) 안내
  • 해당 서류 작성 후 계양구센터 담당자에게 제출(출산·양육지원 신청서는 매월 10일까지 메일로 제출)

 

4) 출산·양육지원 진행

  • 담당자가 출산·양육지원 신청서 검토 후 양육용품 구입 등 출산·양육지원 진행
  • 양육용품 증빙서류 제출 안내, 관련 문의 응대

 

미혼모·부 지원사업 신청서

출산 및 양육지원 신청서

 

제출서류

1)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노인장기요양보험 제외),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해당되는 서류 택1)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혼인관계증명서

4) 친자검사확인서(미혼부 중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로서 등록되지 아니한 자녀를 양육 하고 있는 경우)

 

유의사항

1) 본 사업은 인천광역시 관내 미혼모·부 5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관할 군·구청의 협조 및 홍보(25년도는 신규 대상자 7~10명 모집 예정)가 필요함.

2) 본 사업의 대상자와 관할 가족센터의 대상자가 중복될 경우, 지원 기간을 상이하게 조정하여 중복 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예 : 계양구센터 지원 1~6월, 관할 센터 지원 7~12월)

3) 출산 및 양육지원 신청서 작성 시‘신청사유’와‘기대효과’를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단순 물품지원의 형태가 되지 않도록 주의).

4) 출산 및 양육용품은 대상자 가정으로 배송되며, 대상자는 해당 용품에 대한 증빙 사진을 계양구센터에 제출하여야 함.

5) 선 지출된 병원비 및 양육용품비는 개인에게 비용 지원(계좌이체 등) 불가함. 다만 병원비는 수행기관이 의료기관에 계좌이체, 카드 결제 등의 방법을 통해 지원 가능함.

6) 본 사업은 1인당 1회만 참여 가능하며, 중복 참여는 불가함(예 : 24년도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모두 소진한 대상자는 25년도에 참여 불가).

 

신청문의

032-547-1017 (내선 406번) 계양구가족센터 미혼모·부 지원사업 담당자 조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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