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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인천광역시 미혼모·부 지원사업 미혼모·부 <출산·양육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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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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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본 사업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사업으로, 인천광역시 관내 미혼모·부를 발굴하고, 출산·양육을 지원하여 미혼모·부와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고,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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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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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지원내용 |
신청자격
1) 인천광역시 거주자
2) 혼인 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미혼모·부 가정
3)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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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10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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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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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
3,933,000 |
139,817 |
70,053 |
141,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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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
5,026,000 |
179,415 |
121,707 |
181,6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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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
6,098,000 |
219,196 |
154,802 |
222,471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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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세부내용 |
지원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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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양육 지원 |
* 병원비 : 출산비 및 자녀의 입원⸱예방 접종비 등 모와 자녀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병원비 지원 * 양육용품 : 분유, 기저귀, 계절에 따른 내의·겉옷, 유모차, 보행기, 장난감 등 자녀 양육에 필요한 생활용품 및 양육용품 지원 * 양육용품은 미취학 자녀만 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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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지원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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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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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센터 접수 |
▶ |
대상자 선정 |
▶ |
출산·양육지원 진행 |
1) 온라인 신청
2) 가족센터 접수
3) 대상자 선정
4) 출산·양육지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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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부 지원사업 신청서 |
출산 및 양육지원 신청서 |
제출서류
1)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노인장기요양보험 제외),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해당되는 서류 택1)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혼인관계증명서
4) 친자검사확인서(미혼부 중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로서 등록되지 아니한 자녀를 양육 하고 있는 경우)
유의사항
1) 본 사업은 인천광역시 관내 미혼모·부 5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관할 군·구청의 협조 및 홍보(25년도는 신규 대상자 7~10명 모집 예정)가 필요함.
2) 본 사업의 대상자와 관할 가족센터의 대상자가 중복될 경우, 지원 기간을 상이하게 조정하여 중복 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예 : 계양구센터 지원 1~6월, 관할 센터 지원 7~12월)
3) 출산 및 양육지원 신청서 작성 시‘신청사유’와‘기대효과’를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단순 물품지원의 형태가 되지 않도록 주의).
4) 출산 및 양육용품은 대상자 가정으로 배송되며, 대상자는 해당 용품에 대한 증빙 사진을 계양구센터에 제출하여야 함.
5) 선 지출된 병원비 및 양육용품비는 개인에게 비용 지원(계좌이체 등) 불가함. 다만 병원비는 수행기관이 의료기관에 계좌이체, 카드 결제 등의 방법을 통해 지원 가능함.
6) 본 사업은 1인당 1회만 참여 가능하며, 중복 참여는 불가함(예 : 24년도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모두 소진한 대상자는 25년도에 참여 불가).
신청문의
032-547-1017 (내선 406번) 계양구가족센터 미혼모·부 지원사업 담당자 조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