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_관리주소_이전_2차_공고문.pdf
「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가좌3동 행정복지센터주소로 전환하고자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서** 외 6명 (2023.1.1.~2023.12.31. 거주불명등록자)
2. 공고기간: 2025.2.10.~2025.2.26. (16일 간)
3. 공고내용: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