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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_고시문[인천광역시고시_제2024-433호,_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_결정].hwp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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