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동소식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항만(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작성자
    김윤아(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5년 1월 6일(월) 14:17:24
  • 조회수
    43
  • 동
  • 전화번호
    032-718-3840
  • 첨부파일
    • 고시문.hwp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항만(세부시설 조성계획)]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오류왕길동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