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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문(서구고시_제2025-25호).hwp
도시계획시설 【경관녹지, 사업명: 도시계획시설(녹지) 조성사업】사업의 사업기간이 종료되어 실시계획 인가(승인) 사항이 효력을 잃음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실효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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