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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25년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보조인력 채용 안내
  • 작성자
    손유은(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5년 2월 6일(목) 10:30:41
  • 조회수
    106
  •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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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서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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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5-289호

 

2025년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보조인력 모집공고

2025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업무 수행을 위한 보조 인력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5년 2월 6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 ′25. 3. 4.(화) ~ ′25 3. 31.(월)

󰏚 근무시간 : 주 5일 근무, 일 8시간(평일 9:00~18:00) * 휴게시간 1시간 포함

󰏚 근무내용 :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업무 지원(안내 및 접수 등)

󰏚 근 무 지 : 서구 2개 동 행정복지센터(검암경서동, 아라동)

󰏚 보 수 : 일급 80,240원

(주휴수당 지급,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 기타 복무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비공무원 공정 채용에 관한 규정」 및

「2025년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공정 채용 지침」에 따름

2. 모집인원 및 접수

󰏚 모집인원 : 2명 / 근무지 동별 1명

󰏚 접수기간 :′25. 2. 6.(목) ~ ′25 2. 13.(목) * 근무시간(9:00~18:00) 내

󰏚 접수방법 : 본인 방문 접수(신분증 지참)

※ 인터넷 접수, 우편 접수 및 대리 접수 불가

󰏚 접 수 처

〇 거주지가 서구인 경우 : 23개 동 행정복지센터

〇 거주지가 서구가 아닌 경우 : 서구청 복지정책과

󰏚 제출서류

〇 참여신청서(신청서 하단 서명 및 날인 필수)

〇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동의서(동의서 하단 서명 및 날인 필수)

〇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하단 서명 및 날인 필수)

〇 전산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〇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3. 응시자격 및 선발방법

󰏚 응시자격

〇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 기준)하는 만18세 이상으로, 민원 응대 및 컴퓨터를 활용한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〇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〇「인천광역시 서구 비공무원 공정 채용에 관한 규정」제20조(채용 결격사유)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선발기준 및 방법

〇 선발인원 : 2명

〇 선발기준

- 참여자 선발기준표 우선 적용

- 동점자 처리기준

· 1순위 :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 2순위 : 행복e음 경력이 많은 자

· 3순위 : 전산 관련 자격증이 있는 자

· 4순위 : 업무수행능력 득점이 높은 자

· 5순위 : 참여적극성 득점이 높은 자

· 6순위 : 관내(서구) 총 합산 거주기간이 오래된 자

· 7순위 : 부양가족 수가 많은 자

- 타부처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는 사업에서 제외

 

〇 선발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시 면접을 통하여 선발기준표 작성

· 심사위원 : 각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팀장 및 담당자

- (복지정책과) 선발기준 득점순으로 선발 대상 결정

- (복지정책과) 최종 대상자 선발

·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 발생 시 최종심사 점수가 우수한 차순위자 순으로 선발

 

4. 주요일정

연번

추진내용

기간

방법 및 장소

1

채용공고

′25. 2. 6.(목) ~ ′25. 2.13.(목)

구, 동 홈페이지(공개채용)

2

응시원서 접수

′25. 2. 6.(목) ~ ′25. 2.13.(목)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3

합격통보

′25. 2. 21.(금) 예정

합격자 개별통보

4

채용(예정)일

′25. 3. 4.(화)

2개 동행정복지센터

 

5. 기타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을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 원서는 서구청 복지정책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수령 또는 서구청 홈페이지 채용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기재 누락,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 11조에 의하여 불합격자에 한하여

제출서류 반환이 가능하며,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

반환신청이 가능합니다. * [붙임7]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제출

󰏚 문의 : 서구청 복지정책과 (☎032-560-4293)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

2025. 2. 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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