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1]_소규모_노후건축물_안전점검_신청_안내문.hwp
[붙임2-2]_소규모_노후건축물_안전점검_신청서_(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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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찾아가는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신청 안내문
신청기간 : 2025. 2. 5.(수) ~ 2025. 2. 14.(금) 신청대상 : 관내 소규모 노후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〇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경과된 연면적 200㎡ 미만 주택 및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〇「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〇「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주거약자용 주택 〇 그 밖에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 발생 우려가 있어 점검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건축물 선정방법 : 서류심사 및 현장점검을 통해 노후도가 심각하거나 붕괴에 취약한 건축물 우선 선정 신청방법 〇 방문접수 : 서구청 건축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〇 우편접수 : 인천시 서구 서곶로 307, 건축과 건축안전센터팀(서구청) 〇 전자메일 : hyung28@korea.kr 점검방법 〇 안전점검기관 현장점검(2025. 2. ~ 3.) 〇 건축물 안전 및 유지보수 관리 개선방안 제시 유의사항 〇 본 점검은 안전점검을 무상 지원하는 사업이며, 건축물의 보수는 소유자 부담으로 진행하여야 함(별도의 건축물 수선 지원비는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