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연금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사회통합을 도모하고자 장애인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신청대상 : 만18세(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중중장애인 : 장애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 장애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1,380,000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280,000
□ 월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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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계 |
기초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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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생계·의료급여) |
18~64세 |
432,510 |
342,510 |
9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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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
432,510 |
기초연금으로 전환 |
432,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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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교육급여 차상위 |
18~64세 |
422,510 |
342,510 |
8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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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
80,000 |
기초연금으로 전환 |
8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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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초과 |
18~64세 |
372,510 |
342,510 |
3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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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
50,000 |
기초연금으로 전환 |
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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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연금은 소득인정액에 의거 장애인연금액 산정 후 감액기준을 적용하여 소득 구간별 차등지급됩니다.
□ 장애등급 심사 : 장애인 연금 신청 시 장애등급 심사 원칙
(위탁 미심사 대상자는 연금신청과 동시에 위탁심사 신청 가능)
▶ 장애등급 심사 제외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65세 이상인자, 종전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 심사를 받아 현재 장애등급을 받은자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신청
□ 신청접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문 의 처 : 가좌2동 행정복지센터 718-5165, 보건복지콜센터 129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2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