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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장애인연금 및 수당 홍보
  • 작성자
    이선범(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5년 2월 1일(토) 17:32:58
  • 조회수
    208
  • 전화번호
    032-718-5165

1. 장애인연금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사회통합을 도모하고자 장애인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 : 18(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중중장애인 : 장애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 장애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1,380,000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280,000

월 지급액

구분

기초

부가

기초

(생계·의료급여)

18~64

432,510

342,510

90,000

65세 이상

432,510

기초연금으로 전환

432,510

주거·교육급여 차상위

18~64

422,510

342,510

80,000

65세 이상

80,000

기초연금으로 전환

80,000

차상위 초과

18~64

372,510

342,510

30,000

65세 이상

50,000

기초연금으로 전환

50,000

 

장애인연금은 소득인정액에 의거 장애인연금액 산정 후 감액기준을 적용하여 소득 구간별 차등지급됩니다.

 

장애등급 심사 : 장애인 연금 신청 시 장애등급 심사 원칙

(위탁 미심사 대상자는 연금신청과 동시에 위탁심사 신청 가능)

장애등급 심사 제외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65세 이상인자, 종전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 심사를 받아 현재 장애등급을 받은자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신청

신청접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문 의 처 : 가좌2동 행정복지센터 718-5165, 보건복지콜센터 129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2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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