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증_반송자_공고문(2008년1월생).pdf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5.01.31.~2025.02.14.(14일 이상)
2. 공고대상: 강 *준 외 3명(총 4명)
3. 공고방법: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에 대한 공고(2008년 1월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