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바우처_포스터.pdf
<2025년 농식품 바우처 사업 안내>
■ 지원대상 :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이하) 수급 가구 중 임산부·영유아·만 18세 이하 아동 포함 가구
■ 신청기간 : 2025년 2월 17일(월) ~ 2025년 12월 12일(금)
* 바우처카드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12월 12일까지 신청 권장
■ 지원기간 : 2025년 3월 ~ 12월 (10개월)
■ 지원내용
-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를 구입할 수 있는 농식품바우처카드 지원
■ 지원금액
|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9인 | 10인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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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천원) |
40 | 65 | 83 | 100 | 116 | 131 | 145 | 159 | 173 | 187 |
■ 신청방법
- 온라인 :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 홈페이지(www.foodvoucher.go.kr) 신청
- ARS : 전화신청 1551-0857
-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사용처 :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해당 연도 농식품 바우처 사용처로 지정한 소매업체(’25.1월말 확정 예정) / 농식품바우처 홈페이지 참고
- 오프라인 : 농식품 바우처 이용 가구주의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광역자치단체 내에 있는 지정된 사용처에서만 농식품 바우처 사용 가능
- 온라인 : 온라인 사용처는 지역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