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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25년 농식품바우처 사업 안내
  • 작성자
    손서연(복지행정팀)
    작성일
    2025년 1월 28일(화) 17:33:40
  • 조회수
    239
  • 동
  • 첨부파일
    • 농식품바우처_포스터.pdf

<2025년 농식품 바우처 사업 안내>

 

■ 지원대상 :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이하) 수급 가구 중 임산부·영유아·만 18세 이하 아동 포함 가구

 

■ 신청기간 : 2025년 2월 17일(월) ~ 2025년 12월 12일(금)

 * 바우처카드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12월 12일까지 신청 권장

 

■ 지원기간 : 2025년 3월 ~ 12월 (10개월)

 

■ 지원내용

 -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를 구입할 수 있는 농식품바우처카드 지원

 

■ 지원금액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10인이상

지원금액

(천원)

40 65 83 100 116 131 145 159 173 187

 

■ 신청방법

 - 온라인 :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 홈페이지(www.foodvoucher.go.kr) 신청

 - ARS : 전화신청 1551-0857

 -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사용처 :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해당 연도 농식품 바우처 사용처로 지정한 소매업체(’25.1월말 확정 예정) / 농식품바우처 홈페이지 참고

 - 오프라인 : 농식품 바우처 이용 가구주의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광역자치단체 내에 있는 지정된 사용처에서만 농식품 바우처 사용 가능

 - 온라인 : 온라인 사용처는 지역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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