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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쓰레기봉투 지정 판매소 직권취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양민규(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5년 1월 24일(금) 16:33:14
  • 조회수
    91
  • 동
  • 전화번호
    032-718-5425
  • 첨부파일
    • 공고문.pdf

    • 지정판매소_직권취소_공고대상자_명단.xls

    전체다운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쓰레기봉투 지정판매소의 폐업 후 미신고업소 등에 대하여 직권 취소하고자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한 대상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5. 1. 24. ~ 2025. 2. 8.(15일간)
 2. 공고내용: 공고문 참고
 3. 공고대상: 굿타임24검단점 외 1개소

붙임  1. 공고문 1부.
          2. 지정판매소 직권취소 공고대상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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