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공고문(20250123).pdf
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황*하 외 14명 (총 1세대, 총 15명)
나. 공고기간 : 2025.01.23. ~ 2025.02.11. (7일이상)
다. 공고장소 : 마전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공고기간 내 주소이전신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