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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분구경계 행정구역(법정동,행정동) 경계조정 관련 주민의견 수렴 (~25.2.14.)
  • 작성자
    김도희(당하동)
    작성일
    2025년 1월 21일(화) 11:40:10
  • 조회수
    104
  • 동
  • 전화번호
    032-718-5383
  • 첨부파일
    • 주민의견_조사서_서식_(1).hwp

- 효율적인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

분구 경계 행정구역 경계조정 주민의견 수렴 안내

- 왜 조정해야 하나요?

·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하천경계, 전통 등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법률*로 정해진 분구경계*와

주민 생활권을 일치하도록 조정하여 주민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분구경계 :아라뱃길 기준(북측 : 검단구, 남측 : 서구), *법률:「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요?

· 법정동 경계조정에 따라 공적 장부(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의 지번 주소가 일괄적으로

변경되며, 행정동 경계조정에 따라 관할 행정동(행정복지센터)이 변경됩니다.

 

- 의견은 어떻게 제출하나요? (의견수렴기간 : 2025. 1. 22. ~ 2025. 2. 14.)

· 구 홈페이지 설문조사 참여 또는 조사서식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메일 제출 (주소 : friend1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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