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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안).hwp
의견서(양식).hwp
2026년 수도권(인천광역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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