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고문[미집행_도시계획시설_단계별_집행계획].hwp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수립하여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도시계획과, ☎032-560-4762)에 갖추어 두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