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동소식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 안내
  • 작성자
    김영산(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4년 12월 17일(화) 17:17:33
  • 조회수
    84
  • 동
  • 첨부파일
    • 여성_장애인_출산비용지원_사업_안내문.hwp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

 

 

 

여성 장애인의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건강한 출산과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인 가구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출산(유산, 사산 포함)한 여성 장애인

  •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한 자

*인공임신중절수술로 인한 유산은 지원하지 않음

 

 

2. 지원 내용

-> 출산(유산, 사산 포함)시 태아 1인 기준 120만원 지원

-> 신청 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3.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구비서류: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포함),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입금계좌 통장 사본(본인)

 

온라인 신청: 복지로 또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032-718-5366)에 문의 바랍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오류왕길동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