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쓰레기봉투_지정판매소_직권취소처분_사전통지_공시송달).hwp
지정판매소_직권취소_공고대상자_명단.xls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1동 공고 제2025-10호
쓰레기봉투 지정 판매소 직권취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쓰레기봉투 지정판매소의 폐업 후 미신고업소 등에 대하여 직권 취소하고자 대표자 주소지 확인불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한 대상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7일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1동장
1. 제 목: 쓰레기봉투 지정 판매소 직권취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근거법규: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
3. 공고기간 : 2025. 1. 17. ∼ 2025. 1. 31. (14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 중흥M마트 (붙임 참조)
5. 문의사항 : 청라1동 행정복지센터(☎032-718-3584)
6. 쓰레기봉투 지정 판매소 직권취소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 기간 내에청라1동 행정복지센터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쓰레기봉투 지정 판매소가 직권취소 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로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