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공고문(이O우_외_1명).pdf
「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주소불명의 사유로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이O우 외 1명 (총2명)
나. 공고기간 : 2025.1.15.~2025.1.22. (7일간)
다. 공고장소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