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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이홍빈(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5년 1월 10일(금) 17:56:17
  • 조회수
    38
  • 전화번호
    032-718-3587
  • 첨부파일
    • 공고문(과태료환급_이○철).pdf

「지방재정법」 제28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4조(세입세출외현금의 귀속)에 따라 반환기일이 경과 후 5년 동안 세입세출외 현금 반환 청구가 없어, 보관 중인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해 우리 구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1.10. ~ 2024.1.25. (15일간)

 2. 공고대상: 이O철

 3. 공고내용:  붙임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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