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과태료환급_이○철).pdf
「지방재정법」 제28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4조(세입세출외현금의 귀속)에 따라 반환기일이 경과 후 5년 동안 세입세출외 현금 반환 청구가 없어, 보관 중인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해 우리 구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1.10. ~ 2024.1.25. (15일간)
2. 공고대상: 이O철
3. 공고내용: 붙임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