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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25년 아이(i) 꿈 수당 신청 안내
  • 작성자
    서진희(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5년 1월 6일(월) 11:01:08
  • 조회수
    100
  • 동

2025년 지급대상이 확대된 아이(i) 꿈 수당 많은 신청바랍니다. 

● 2025년 아이(i) 꿈 수당 안내

▷ 신청시기: 2017년생 생일이 속한 월부터 신청(소급지원 불가, 신청월 기준 지원),

2024년에 신청하지 못 한 2016년생도 신청가능,(소급지원 불가, 신청월 기준 지원)

▷ 신청대상: 아동수당이 중지되는 8세 아동(2025년 기준 2017년생 대상)

▷ 신청요건: ① 또는 ② 또는 ③을 충족하는 사람(전출 시 중지될 수 있음)

① 부 또는 모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는 아동

② 부와 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한 아동으로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아동

③ 인천광역시 관내 위탁가정 및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

※ (예외) 부모 외 보호자 신청

- 부와 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한 경우, 후견인 등 보호자

- 부와 모가 모두 장기 부재(장기입원 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 후견인 등 보호자

- 가정위탁 및 시설입소아동의 경우 위탁부모 및 시설장

▷ 지급내용: (교통 카드 기능 없는) 서구 서로e음 카드로, 매월 25일 아이꿈 수당 포인트 월 5만원 지급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정부24 홈페이지) 신청 원칙

※ 정부24 신청자와 서구 서로e음카드 소유자가 동일해야 하며, 

명의가 없는 자 또는 관내 위탁가정 등에 한해서만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이 제한적으로 가능

※ 정부 24 신청 정보와 서로e음 카드 등록된 이름, 휴대폰 번호 등 반드시 정보 일치 요함.

▷ 사용처: 인천e음 가맹점(서로e음 가맹점 동일)

※ 아이꿈수당 포인트 사용 제외 업종(*기존 e음카드 사용가맹업종과 일부 상이)

- 유흥업소, 자동차판매점, 대형마트, 사행업종,

*일반주점, 주류판매점, 성인용품, 총포류판매점, 입시·보습·외국어학원(사교육  방지), ·자동차 학원

(피아노 같은 예체능 학원은 되지만, 사업자 등록 시

업종을 개인과외로 등록했을 경우 아이 꿈 수당 포인트 사용불가하므로 사용 전 이음카드 고객센터에 전화확인 필요)

▷ 사용기간: 당해연도 지급포인트를 익년 1월 급여지급 전까지 사용가능

※ 사용 기간 경과 시 사용 불가

예) 24년 1~12월분 지급분을 미사용 시, 25년 1월 24일까지 사용 → 25일 소멸

* 미추홀 콜센터(032-120), 불로대곡동행정복지센터(032-718-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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