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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작성자
    주현희(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4년 12월 31일(화) 10:05:54
  • 조회수
    94
  • 첨부파일
    • 최고공고문(241231).pdf


「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주소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김** (총 1세대, 총1명)
  나. 공고기간 : 2024.12.31. ~ 2025.1.14.(14일 이상)
  다. 공고장소 : 석남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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