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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에 대한 공고(2007년 12월생)
  • 작성자
    김태훈(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4년 12월 23일(월) 17:39:54
  • 조회수
    49
  • 동
  • 첨부파일
    • 신규_주민등록증_발급통지서_반송자에_대한_공고(2007년12월생).pdf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1항 규정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배당증명으로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가 반송되어 온 대상자에 대하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유○○ 외 3명(총4명)
  2. 공고내용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 공고
  3. 공고기간 : 2024. 12. 23. ~ 2025. 1. 15. (24일간)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게재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문(2007년 12월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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