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_주민등록증_발급통지서_반송자에_대한_공고(2007년12월생).pdf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1항 규정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배당증명으로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가 반송되어 온 대상자에 대하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유○○ 외 3명(총4명)
2. 공고내용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 공고
3. 공고기간 : 2024. 12. 23. ~ 2025. 1. 15. (24일간)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게재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문(2007년 12월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