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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주현희(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4년 12월 18일(수) 15:36:33
  • 조회수
    84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공고문(241218).pdf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7항」「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김** 외2명 (총 3세대, 3명)
  2. 공고 기간 : 2024. 12. 18. ~ 2025. 1. 1. (14일 이상)
  3. 공고 장소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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