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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25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정부지원 소득재판정 안내
  • 작성자
    김영산(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4년 12월 16일(월) 16:14:03
  • 조회수
    557
  • 동
  • 첨부파일
    • 25년_아이돌봄_지원사업_정부지원_유형_결정_안내.hwp

2025년 기준 아이돌봄지원사업 소득재판정 안내입니다.

○ 신청대상 : 정부지원 가정('가', '나', '다' 형) 및 2025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
하고자 하는 가정


○ 정부지원 소득 재판정 기간 : 2024년 1월 1일(수) ~ 1월 31일(금)
* 소득 재판정 받지 않은 이용자는 2024. 2. 1.부터 정부지원 중단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복지로(bokjiro.go.kr)에
접속하여 정부지원 재판정 신청
* 1월 서비스는 기존 유형대로 서비스 신청 가능(단, 판정 변경 시 기존 신청서는
신청상태로 변경되며 센터 문의 또는 취소 후 재작성 필요)

 

□ ‘25년도 정부지원 유형(확대)

 ○ 소득유형 및 정부지원 대상

연도

소득유형 구분

’19년

~

‘24년

기준중위소득

75%이하

75%~120%

120%~150%

150%초과

㉮

㉯

㉰

㉱

             정부지원대상

 

‘25년

75%이하

75%~120%

120%~150%

150%~200%

200%초과

㉮

㉯

㉰

㉱

㉲

정부지원대상

 

 

 ○ 정부지원율

‘24년

 

‘25년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정부지원 비율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정부지원 비율

1자녀

다자녀

1자녀

다자녀

0~5세

6~12세

0~5세

6~12세

가

75%이하

85%

75%

본인

부담금의

10%추가지원

가

75%이하

85%

75%

본인

부담금의

10%추가지원

나

75%~120%

60%

30%

나

75%~120%

60%

40%

다

120%~150%

20%

15%

다

120%~150%

30%

20%

라

150%초과

-

-

-

라

150%~200%

15%

10%

마

200%초과

-

-

-

 

 

 ○ 이용요금 및 시간당 활동수당

 

  - (시간당 이용요금) (’24) 11,630원 → (’25) 12,180원 (+550원)

  - (시간당 활동수당) (’24) 10,110원 → (’25) 10,590원 (+480원)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표(시간당 이용요금: 12,180원)]

유형

소득기준

중위소득

영아종일제,취학전

취학후

다자녀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이하

10,353원(85%)

1,827원(15%)

9,135원(75%)

3,045원(25%)

본인부담금의
10%할인

나형

120%이하

7,308원(60%)

4,872원(40%)

4,872원(40%)

7,308원(60%)

다형

150%이하

3,654원(30%)

8,526원(70%)

2,436원(20%)

9,744원(80%)

라형

200%이하

1,827원(15%)

10,353원(85%)

1,218원(10%)

10,962원(90%)

마형

200%초과

-

12,180원(100%)

-

12,180원(100%)

 

 

  * 휴일 및 야간(22시~익일06시) 이용요금의 50% 가산

  ** ㉮형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조손가정에는 5% 추가 지원

  *** 0~1세 자녀가 있는 청소년부모‧청소년한부모가정(중위소득 200%이하)은 이용요금의 9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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