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_아이돌봄_지원사업_정부지원_유형_결정_안내.hwp
2025년 기준 아이돌봄지원사업 소득재판정 안내입니다.
○ 신청대상 : 정부지원 가정('가', '나', '다' 형) 및 2025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
하고자 하는 가정
○ 정부지원 소득 재판정 기간 : 2024년 1월 1일(수) ~ 1월 31일(금)
* 소득 재판정 받지 않은 이용자는 2024. 2. 1.부터 정부지원 중단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복지로(bokjiro.go.kr)에
접속하여 정부지원 재판정 신청
* 1월 서비스는 기존 유형대로 서비스 신청 가능(단, 판정 변경 시 기존 신청서는
신청상태로 변경되며 센터 문의 또는 취소 후 재작성 필요)
□ ‘25년도 정부지원 유형(확대)
○ 소득유형 및 정부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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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소득유형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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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 ‘24년 |
기준중위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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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이하 |
75%~120% |
120%~150% |
150%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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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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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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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
75%이하 |
75%~120% |
120%~150% |
150%~200% |
200%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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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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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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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지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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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요금 및 시간당 활동수당
- (시간당 이용요금) (’24) 11,630원 → (’25) 12,180원 (+550원)
- (시간당 활동수당) (’24) 10,110원 → (’25) 10,590원 (+480원)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표(시간당 이용요금: 12,1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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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소득기준 중위소득 |
영아종일제,취학전 |
취학후 |
다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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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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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형 |
75%이하 |
10,353원(85%) |
1,827원(15%) |
9,135원(75%) |
3,045원(25%) |
본인부담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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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형 |
120%이하 |
7,308원(60%) |
4,872원(40%) |
4,872원(40%) |
7,308원(60%) |
|
|
다형 |
150%이하 |
3,654원(30%) |
8,526원(70%) |
2,436원(20%) |
9,744원(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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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형 |
200%이하 |
1,827원(15%) |
10,353원(85%) |
1,218원(10%) |
10,962원(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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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형 |
200%초과 |
- |
12,180원(100%) |
- |
12,180원(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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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 및 야간(22시~익일06시) 이용요금의 50% 가산
** ㉮형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조손가정에는 5% 추가 지원
*** 0~1세 자녀가 있는 청소년부모‧청소년한부모가정(중위소득 200%이하)은 이용요금의 90%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