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취소처분_사전통지서반송에_따른_공시송달.hwpx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3(장애인 등록 취소 등) 및 「장애인복지법」제83조의 2(청문)에 의거 장애 재진단 기한 도과로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를 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및 기타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2. 공고기간 : 2024. 12. 06. ~ 2024. 12. 20. (14일간)
3. 청문내용
가. 당사자 및 청문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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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주 소 |
처분내용 |
청문 일시 |
반송일 |
반송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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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 |
대구광역시 서구 달서로 198 2통 1반 |
장애인등록취소 |
2024. 12. 23. |
2024. 12. 06. |
폐문 부재 |
나. 청문장소 : 대구광역시 비산2.3동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