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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10790920241210155130.pdf
주민등록법 제24조에 따라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배달증명을 통해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온 대상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12.10. ~ 2024.12.27.(18일간)
나. 공고대상 : 장*혁 외 6명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반송자 공고(2007년 12월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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