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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_공고문.hwp
[붙임2]_의견제출서.hwp
관내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수립중인‘인천광역시 서구 빈집 정비계획(안)’에 대하여「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주민께서는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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