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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에 대한 공고(2007년 11월생)
  • 작성자
    김태훈(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4년 11월 27일(수) 16:55:56
  • 조회수
    55
  • 동
  • 첨부파일
    • 신규_주민등록증_발급통지서_반송자에_대한_공고(2007년_11월생).pdf

주민등록법 제24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통지서를 배달증명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가 반송되어 온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장○○ 외 4명(총5명)
  2. 공고내용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 공고
  3. 공고기간 : 2024. 11. 27. ~ 2024. 12. 20. (24일간)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게재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문(2007년 11월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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