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주민등록증_반송자공고(2007년_11월생).pdf
<주민등록법>제2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11.26. ~ 2024.12.11.(14일 이상)
나. 공고대상 : 고ㅇ현, 이ㅇ민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안내 반송자 공고문(2007년 11월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