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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공공분양)인천검단 AA21블럭 장애인특별공급 기관추천자 신청 자격 회복 안내
  • 작성자
    허주(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4년 11월 25일(월) 14:34:06
  • 조회수
    80
  • 동
  • 첨부파일
    • 당첨자명단_삭제_및_청약통장_부활_관련_질의_회신_(국토교통부_주택기금과-1975‘24.2.1).pdf

1.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판매팀-5630호(2024.11.19.)와 관련됩니다.

2. 21년도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받은 인천 검단 AA21블럭 아파트의 심각한 하자가 발견되어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철거후 재공사를 하게됨에 따라, 12개월이상의 입주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3. 사업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입주예정자가 원하는 경우 계약해제를 허용하고

    입주금을 반환하며, 이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4항제4호 및 제14조제1호가

     적용되어 당첨자 명단 삭제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부활이 가능하다는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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