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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 취소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박기호(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4년 11월 25일(월) 12:56:37
  • 조회수
    34
  • 동
  • 첨부파일
    • 장애인등록취소처분_사전통지서반송에_따른_공시송달(김O훈).hwpx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2. 공고기간 : 2024. 11. 22. ~ 2024. 12. 11. (20일간)

3. 청문내용

  가. 당사자 및 청문일시

대상자

주 소

처분내용

청문 일시

반송일

반송

사유

김○훈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성천로24길 7 13통 4반

장애인등록취소

2024. 12. 11.

2024. 11. 20.

폐문

부재

  나. 청문장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청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장애인복지법」제32조3(장애인등록 취소 등)에 따라 장애재진단 기한이 도과하였으나, 장애등급심사 서류 미제출로 인한 취소통보

5. 법적근거 :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3(장애인 등록 취소 등) 및 「장애인복지법」, 제83조의 2(청문),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6. 청문 시 유의사항
   가. 「행정절차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치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장애인등록을 취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청문이 끝날 때까지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된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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