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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통지 공고
  • 작성자
    최승주(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4년 11월 21일(목) 09:10:51
  • 조회수
    47
  • 전화번호
    032-718-5106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공고문(이OO).pdf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최고 공고를 하였으나, 신고기간 내에 실제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법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등록을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합니다.

. 일     시 : 2024. 11. 21.

. 대 상 자 : 이**

. 공고기간 : 2024. 11.21. ~ 2024. 12. 05. (14일이상)

.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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