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결과공고문(20241114).pdf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 하였음을 우편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가 불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자: 2024. 11. 5. ~ 2024. 11. 6.
2. 대상자: 정O석 외 9명 (총10세대, 총11명)
3. 공고기간: 2024. 11. 14.~ 2024. 11. 29.(14일 이상)
4.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