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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민등록증_반송자_공고(2007년_11월생).pdf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배달증명을 통해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어 아래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11.13. ~ 2024.11.30.(18일간)
나. 공고대상 :정*서 외 7명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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