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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공고문(엄O용_외_3명).jpg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11.12. ~ 2024.11.30. (18일간)
2. 공고대상 : 엄O용 외 3인
3.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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