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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문.pdf
기간 내에 실제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 일시 : 2024.11.12.
나. 대 상 자 : 최O늘
다. 공고기간 : 2024.11.12. ~ 2024.11.29.
라.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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