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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조현민(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4년 11월 12일(화) 10:12:35
  • 조회수
    50
  • 전화번호
    032-718-5506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문.pdf

기간 내에 실제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법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 직권조치 일시 : 2024.11.12.

. 대 상 자 : O

. 공고기간 : 2024.11.12. ~ 2024.11.29.

.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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