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대상자명부(장기).xlsx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거주불명 등록사항의 말소) 및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11. 8. ~ 11. 25. (17일간)
나. 공고대상 : 김OO외 5인 (총3세대, 총6인)
다. 공고내용 :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