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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_민방위_집합교육(보충2차)_통지서_반송에_따른_공시송달_공고(당하동).hwp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를 직접 교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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