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공고문(20241105_주민등록사실조사).pdf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비거주로 확인된 아래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최고장이 반송되어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구**외 2명 (총3세대, 총3명)
2. 공고기간 : 2024. 11. 5. ~ 2024. 11. 19. (14일)
3. 공고장소 : 석남2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