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고문.hwp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자체 교육훈련의 인정 등) 제1항 제11호에 따라 2024년 민방위 자체교육 인정자 서면교육 실시 안내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