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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주민등록 장기불명자 최고공고
  • 작성자
    김지안(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4년 11월 4일(월) 15:17:15
  • 조회수
    105
  • 전화번호
    032-718-3706
  • 첨부파일
    • 최고공고문.pdf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하여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11.4 ~ 11.11. (7일간)

2. 공고대상 : 정** ( 총1세대, 총1인)

3. 공고내용 :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최고공고

4.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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