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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공고문.pdf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하여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11.4 ~ 11.11. (7일간)
2. 공고대상 : 정** ( 총1세대, 총1인)
3. 공고내용 :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최고공고
4.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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