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_공고문(한○식_외_10명).pdf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 11. 4. ~ 2024. 11. 15.(7일 이상)
나. 공고대상: 한○식(총 9세대, 총 11명)
다. 공고내용: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라.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게재
붙임 최고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