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_서구_불법_주정차_CCTV_고정형(방범)_설치_행정예고(6개소).hwp
의견제출서.hwp
불법 주·정차 단속용 고정형(방범) CCTV를 설치하는데 있어 설치 위치 및
설치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개인정
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
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 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
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