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고문(의견청취_공고).hwpx
[붙임]_세계유산지구_지번별_면적조서_및_지형도면_(김포장릉).hwpx
의견서.hwp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세계유산 유산의 세계유산지구 지정 예고한 사항에 대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
민등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