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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한 노년층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도 ※ 2014년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가 폐지되고 기초연금제도 시행 |
□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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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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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액 |
2,130,000원 |
3,408,000원 |
□ 지급 금액
○ 국민연금 수급여부, 소득·재산사항에 따라 차등지급
- 단독수급가구 : 월 33,400~334,000원
- 부부2인수급가구 : 월 66,800~534,400원
□ 지급일
○ 매월 25일 (휴일인 경우 그 전일)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생일 미도래자의 경우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 신청방법
○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온라인)에서
연중 신청
※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신청조사는 2개월가량 소요되며, 조사완료 후 자택으로 통지서 우편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