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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24년 기초연금 신청 안내
  • 작성자
    채송아(복지행정팀)
    작성일
    2024년 10월 29일(화) 15:54:57
  • 조회수
    195
  • 동
  • 전화번호
    032-718-3724

■ 신청 대상

○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시는 어르신

-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법 일부개정(2015.1.22.시행)으로 재외국민(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가능하며,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같이 신청하세요!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하신 후 부적합 결정된 경우 매년(5년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해 드립니다.

 

■ 신청 장소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신청 기간

○ 연중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준비할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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